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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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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 자체시험 인정, 연비.CO2 배출량 병기 등을 통한 연비제도 업그레이드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12.2(수) 고시하였음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ㅇ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전체 에너지소비의 19%(2008년 기준)를 점하는 자동차 분야의 에너지절약이 필수적임을 감안,


 ㅇ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연비관련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연비관련제도를 업그레이드하였음


□ (절차 간소화) 일정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성적을 인정하여, 측정절차를 간소화하였음


 ㅇ 현재는 3차례 중복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하였음

   *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시험을 거치도록 함(미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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