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병율
- 담당부서전력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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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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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2 (3일조간) 전력계통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망 연계기준 마련.hwp [2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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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망 연계기준 마련 - 지경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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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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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기의 전력계통 적정연계기준 신설 비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기 운영정보 제공 전력통신.제어설비의 사이버해킹 대비 보안기준 마련 전력계통운영 및 계통계획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 ||
□ 지식경제부는 전기품질 유지 및 광역정전 사고예방을 위해『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함
□ 고시 개정 배경
ㅇ 최근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급속한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전기품질의 저하가 우려
* 비중앙급전발전기 : 20MW이하 또는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 및 통제를 받지 않은 발전?유)
* 신재생발전기 용량 : (‘05) 1,738MW → (’10) 3,815MW (연평균 17.0% 증가)
- 특히, 계통규모가 작은 제주지역은 출력이 불규칙한 풍력발전기의 확대시 계통주파수 및 전압변동에 악영향 우려
* 제주계통의 신재생 발전기 비중 : (‘05) 3.9%(17MW) → (’10) 21.2%(169MW)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