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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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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참고자료) 전략물자관리팀, 지경부, 자체개발 전략물자 관리시스템(Yestrade) 특허 취득.hwp [1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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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자체개발 전략물자 관리시스템(Yestrade) 특허 취득 - 정부 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의 특허 등록 최초 사례 -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시스템(Yestrade) 및 SW의 특허를 취득(‘09.11.12)하였다고 밝힘
ㅇ 정부 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의 특허 등록 최초 사례로서 정부의 혁신 행정을 통한 기업 지원 노력이 인정
* ‘09.11월 현재 지경부 특허권의 행정재산은 기술표준원이 개발 등록한 83건임
□ 'Yestrade'는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 방법 및 수출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서,
ㅇ HSK-통제번호 연계표, 키워드 검색 등 판정도구를 이용한 자가판정 기능을 제공하여 전략물자 식별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100% 전자적(Paperless)으로 제출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에 크게 기여
□ 한편,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은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향후 수출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Yestrade’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해외에서 시스템 도입 요청시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할 예정임
※ 참고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요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