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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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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투자유치 포상금 도입 및 입지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


  산업자원부는 9.2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Grant) 도입, 투자유치 포상금 신설, 입지지원 대상에 외국인학교·병원 및 민간개발산업단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음을 발표

 

 ㅇ 동 개정안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ㅇ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부품소재산업·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문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동 개정안에 반영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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