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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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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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추진
보도일 : 1997. 12. 2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 : 500-2425)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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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개정 -
1. 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각종자금지원조건 개선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개정안을 확정, 새해1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 폐업증가등 경영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에 걸쳐 재경원,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업배치정책심의
회(위원장 : 통상산업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는데,
- 휴 폐업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조건개선,
농공단지 조성입지 제한완화, 입주업종대상 확대, 기존단지의 내실화지원,
입주기업 후생복지 지원강화방안 등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방안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음.
2. 이번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금난 완화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을 위하여
- 단지조성자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금리를 7%에서 5%로 인하
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내로 연장하였으며,
-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 운전자금의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
으로 연장하고
- 입주업체에게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성검토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으며,
- 부지조성비, 시설 운전자금등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을 제조업공장에만 국한
하던 것을 산 학 연협업공장, 중소기업부설연구소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함
(2) 농공단지 조성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 이제까지 농공단지 조성이 제한되던 광역시와 인접한 읍.면지역과 다른 산
업단지 인근 10㎞이내에도 입지를 허용하고
- 농공단지 면적중 분양대상 의무면적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산지가
많은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시 애로를 해소함
(3)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대상을 확대하여
- 이제까지 제조업종에만 국한하던 것을 물류업, 지역특화산업(치어양식장,
수경재배장등), 폐기물재생처리업등도 입주를 허용토록 하므로서 지자체의
특화산업육성을 지원하고, 농어촌부녀자 등의 유휴인력활용으로 실질적인
농외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한편, 미분양용지의 유휴화를 방지하도록함
(4) 신규단지의 지정 못지않게 기존단지의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 이제까지 동일 시·군내 평균분양율이 90%미만인 경우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휴·폐업율 1/3이상인 경우도 신규지정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 단지내 지원시설 구역을 3만㎡당 800㎡이상 설정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
하여 공장용지 가용면적을 확대하도록 함
(5) 입주기업의 후생복지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