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재생에너지 업계, 향후 제품 인증 못 받으면 시장진입 어려워

81

                      신·재생에너지 업계, 향후 제품 인증 못 받으면
                                     시장진입  어려워
                    ------------------------------------------

                             -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제정 -

 

□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태양열, 태양광, 소형풍력 분야 4개 품목에 대한 설비 인증을 금년 10월부터 최초 시행하고

 ㅇ 이를 위해「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인증대상 설비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인증대상 설비(4) : 평판형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금번 인증이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업계에게는 자체 설비 성능을 강화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