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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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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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 추진
보도일 : 1997. 12. 3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1)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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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요령 고시 -
1. 통상산업부는 전국의 무등록공장을 대상으로 협동화사업을 통한 집단화사업
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집단화사업에 참여하는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2000년 9월까지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적법지역 이전
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요령」을 고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힘.
2. 97년 6월말 현재 입지·건축·환경등 공장설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장등
록을 하지 못한 무등록공장은 전국적으로 13,500여개에 이르렀으나,
- 금년초부터 정부는 환경보호 및 주거안정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
서 이들 무등록공장에 대해 최대한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
하에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조치를 강구함으
로써 7,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적법한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 제정(97. 4) : 약 6,200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97. 7) : 약 800개
건축법 시행령 개정 (97. 9) : 약 500여개
- 아파트형공장건설,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농공단지 미분양 용지 활용
등 공장입지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1,900여개의 무등록공장이 적법지역으
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및 입지공급 확대책에도 불구하고,
약 4,100개의 무등록공장이 위법상태로 남게 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화단지등을 조성하여 적법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인
이전 조건부등록을 허용하게 된 것임
3. 통상산업부는 이번 무등록공장의 집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전담조직으로 「무등록공장집단화사업지원단」을 설치
하여 집단화 수요조사, 업종별 협동화조합 결성지원, 집단화단지 입지선정
및 단지조성등 집단화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통산부 및 지자체
담당직원, 업종별 상근임원 및 입지전문가로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 추
진 협의회」(위원장 :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추
진토록 할 계획임
4. 또한, 통상산업부는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중소기업협동화자금에서 협동화 단지 조성비를 지원하고, 환경개선자금
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산업기반자금에서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 건축비, 설비구입비등을 지원할 계획임
5. 이번 통상산업부가 재경원, 환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집단화가 추진되는 무등록공장에 대한 조건부 공장등록 허용방침
은, 과거 3차( 90, 91, 94)에 걸쳐 행해진 무등록공장 양성화 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