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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수출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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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수출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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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3. 9.15(월) 금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조기 수출정상화 지원을 위해 ①기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 대해 6개월간 보증한도를 자동 연장하되 보증료는 면제하는 한편 ②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가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보상하고 ③태풍으로 인해 선박 건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선수금환급보증 등 수출보증보험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 보험금가지급제도 : 보험금 청구시 통상 사고원인조사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고원인조사 없이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80%, 대기업은 60%를 우선 지급.

 

□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상기의 긴급 수출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확인서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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