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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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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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 추진
보도일 : 1997. 12. 3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1)
무등록공장 집단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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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요령 고시 -
1. 통상산업부는 전국의 무등록공장을 대상으로 협동화사업을 통한 집단화사업
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집단화사업에 참여하는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2000년 9월까지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적법지역 이전
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요령」을 고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힘.
2. 97년 6월말 현재 입지·건축·환경등 공장설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장등
록을 하지 못한 무등록공장은 전국적으로 13,500여개에 이르렀으나,
- 금년초부터 정부는 환경보호 및 주거안정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
서 이들 무등록공장에 대해 최대한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
하에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조치를 강구함으
로써 7,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적법한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 제정(97. 4) : 약 6,200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97. 7) : 약 800개
건축법 시행령 개정 (97. 9) : 약 500여개
- 아파트형공장건설,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농공단지 미분양 용지 활용
등 공장입지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1,900여개의 무등록공장이 적법지역으
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및 입지공급 확대책에도 불구하고,
약 4,100개의 무등록공장이 위법상태로 남게 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화단지등을 조성하여 적법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인
이전 조건부등록을 허용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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