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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용품 판매 340개 문방구.도매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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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용품 판매 340개 문방구․도매점 행정조치

- 12개 품목 351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7개 제품 37개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및 수거․파기 조치 -


□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4,277개 문방구, 도매점 등을 일체 조사한 결과 불법제품을 판매한 340개 점포와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37개 제품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힘


 ㅇ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도 공무원,  안전인증기관 및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안전감시원 등 542명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 등을대상으로 조사함


   *어린이용품 도소매 업체 : 27,718개, 전국 초등학교: 5,829개(통계청, ‘09)

 

□ 완구 등 12개 품목 351개의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바, 7개 품목 3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


 ㅇ특히, 지우개와 완구 2개 품목 28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및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검출


  - 지우개 : 4개 제품에서 가소제가 기준치의 2~430배 검출

  - 완  구 : 12개 제품에서 가소제가 기준치의 2~230배, 12개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2.1~20.3배 검출

  

  *프탈레이트가소제 : PVC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첨가제로 환경호르몬의 일종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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