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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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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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강화
보도일 : 1997. 12. 30.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2)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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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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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97.12.30(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가스배관 보호제도의 보완·강화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
│ 투자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
│ 입법예고 하였음. │
│ 그 주요 골자로는 │
│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 ○ 가스사용자의 가스사용시설 안전 │
│ - 가스사용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안전 유지 │
│ - 휴즈콕크,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 부 │
│ 착 노력 │
│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
│ (월사용 예정량 3,000㎥ 이상 → 1,000㎥ 이상) │
│ ○ 도시가스사업자(협회)의 가스안전기기 부착 계도 임무 부여 │
│ ○ 일정규모(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 □ 가스배관 보호제도의 강화 │
│ ○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를 도로외의 지역에까지 확대 실시 │
│ ○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보호제도 준수 │
│ - 굴착공사 확인·안전조치 의무 │
│ - 가스배관 매설도면의 정비 및 유지관리 │
│ □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의무화 │
│ ○ 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
│ 안전관리비를 투자 │
│ - 현행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법적 │
│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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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사용자에게 자신
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가정용 가스사용시설 등의 가스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휴즈콕크,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의 개발 및 사용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사용자에 대한
계도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확보를 위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을
현행 가스 월사용 예정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
파트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