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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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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강화 보도일 : 1997. 12. 30.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2)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강화 ------------------------------------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 통상산업부는 97.12.30(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가스배관 보호제도의 보완·강화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 │ 투자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 │ 입법예고 하였음. │ │ 그 주요 골자로는 │ │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 ○ 가스사용자의 가스사용시설 안전 │ │ - 가스사용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안전 유지 │ │ - 휴즈콕크,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 부 │ │ 착 노력 │ │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 │ (월사용 예정량 3,000㎥ 이상 → 1,000㎥ 이상) │ │ ○ 도시가스사업자(협회)의 가스안전기기 부착 계도 임무 부여 │ │ ○ 일정규모(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 □ 가스배관 보호제도의 강화 │ │ ○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를 도로외의 지역에까지 확대 실시 │ │ ○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보호제도 준수 │ │ - 굴착공사 확인·안전조치 의무 │ │ - 가스배관 매설도면의 정비 및 유지관리 │ │ □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의무화 │ │ ○ 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 │ 안전관리비를 투자 │ │ - 현행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법적 │ │ 근거 마련 │ └───────────────────────────────┘ ○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사용자에게 자신 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가정용 가스사용시설 등의 가스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휴즈콕크,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의 개발 및 사용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사용자에 대한 계도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확보를 위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을 현행 가스 월사용 예정량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 파트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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