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남용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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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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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 등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09.12.23(수), 제273차 회의를 열어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정 하였다.
* 스테인레스스틸바는 원형․사각․육각․평강의 봉(Bar)으로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주방용품, 산업설비 등에 사용
** ‘04.7.30부터 현재까지 5.11~15.39%의 관세를 부과중임(가격약속 포함)
*** 일본 “산요”사(가격약속), 인도 “비라즈”사(3.33%), 그 외 업체(15.39%)
ㅇ 무역위는 그간, 국내생산자인 포스코특수강(주) 등의 요청으로 국내시장 및 해외공급자 현황을 조사*(‘09.3.27~) 해왔고, 금번 무역위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는 동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20일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가 요청한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키로 의견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 백상지는 도서인쇄, 전단지, 프린터 출력용, 복사용 등으로 사용
** ‘07.6.1부터 현재까지 2.22~7.72%의 관세를 부과중임(가격약속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