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상향 조정
- 담당자윤용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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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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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상향 조정 - ‘09년 1.5% → ’10년 2.0% - |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 육성 등을 위해 2002년부터 4년간 시범보급을 거쳐 2006.7월 아시아 최초로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2007.9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동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경유에 부과되는 약 529원/ℓ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2010년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동 계획에 따라 2007년 이후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매년 0.5%p씩 상향조정하여 2009년 현재 1.5%의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하여 보급중이며
*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 (07) 0.5 → (08) 1.0 → (09) 1.5
*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만㎘) : (07) 10.8 → (08) 19.5 → (09) 29.2 예상
ㅇ 2010년에는 혼합비율을 2.0%(39만㎘ 보급 예상)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현재 관련 고시*를 개정중으로, 개정된 고시는 2010.1.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