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KS인증업체 개정된 KS규격 미준수 10%
- 담당자이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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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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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KS인증업체 개정된 KS규격 미준수 10%
- 289 KS인증업체 중 30업체 행정처분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에어컨, 청소기, 전선 등 37개 전기제품 KS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KS규격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89개 KS인증업체 중 10.4%인 30업체가 개정된 규격에 의해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S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KS규격이 개정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 289개 KS인증업체 중 개정된 KS규격에 따라 생산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6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강남태양열 등 3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등으로 표시정지3월, (주)서일전기 등 27개 업체는 검사설비, 제조설비 등을 갖추지 않아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
개정된 KS규격을 이행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KS규격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어 제품 외곽 재료가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 사용과, 완제품에 사용하는 콘덴서, 변압기, 모터 등 부품 시험의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