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철종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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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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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참고자료) 에너지절약협력과,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시행.hwp [1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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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시행
-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 확대 및 5등급 분류 관리 -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되었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ㅇ 지금까지 정부는 `01년부터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음
* ‘09년11월말까지 인증현황은 314개 단지 213,484세대이고, 에너지절감
잠재량은 45,687 TOE임
* 인센티브제도는 융자지원 외에 건축기준(용적율, 조경면적, 건물높이) 완화(2~6%)와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완화(5~15%)가 있음
□ 인증대상 확대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고시․운영해 나갈 계획임
ㅇ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평가항목을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1개 항목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전체 사용량의 90% 이상)하여 실질적인 건물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