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보호 강화
- 담당자임헌진
- 담당부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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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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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보호 강화
-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기준 강화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하여 유모차, 보행기, 완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공산품에는 한글로 주의,경고사항을 표시토록 할 예정임.
◦ 산업자원부는 유모차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사용 중에 접혀져서 다치는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중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 안전벨트 착용 등의 주의,경고 표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하거나 사용설명서에 첨부토록 하며,
- 완구에 대해서는 사용연령 구분 지침을 신설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사용 시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사용연령을 명확히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토록 함과 아울러,
- 모든 표시는 한글로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 9월 29일 입안 예고하였음.
◦ 동 개정(안)은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이후부터는 개정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유모차, 보행기, 완구는 시장 유통이 금지됨.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