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대폭 개선
- 담당자김서환
- 담당부서지역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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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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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대폭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 최대 15% 설정, 투자․고용보조 확대 유도 등 - |
〈고시개정 취지 및 경위〉
□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 이번 개정은 동 보조금이 지역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04년부터 ’09년동안 총 247개기업 2,210억원 국비보조, 이를 통해 5조 7천억원의 투자 및 1.8만여명 고용 창출
* 수도권 인근 지역편중(충남, 충북에 54.8%), 입지보조금74%) 위주 집중 등
ㅇ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한 전문연구용역(산업연구원)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