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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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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보일러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피해구제 확대 및 보일러 부실시공 방지 기대 -

 

ㅇ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해당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ㅇ또한, 도시지역내 설치된지 15년 이상된 고압가스공급배관에 대해서는 5년에 1번씩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됨

 

ㅇ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 9월 30일 공포하였음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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