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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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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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 제정
보도일 : 1997.12.3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기기술지원과(TEL:500-2447)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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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
│ 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등에 │
│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하였음 │
│ │
│ - 동 지침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 │
│ 기업지원시설 및 관련시설의 범위와 시·도지사가 동 │
│ 집적시설을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
│ 등을 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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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벤처기업지원시설에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
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환경관
리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였음
※ 현행지원시설 : 창투사, 신기술금융,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타,
신기술보육사업자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 벤처기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사업자단체·지원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
- 벤처기업의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회의장 등 공동이용시설
- 기타 벤처기업 등과 관련있는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정하였음
(별첨 지정 및 관리체계 참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업체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할 것
-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이 총연면적의 100분의 75이상을 차지할 것
- 잔여면적(100분의 25이하)은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통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및 임대가능
- 건축금지지역에 대한 특례로서 벤처빌딩은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지역에 건축이 가능
-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벤처집적시설(벤처빌딩)의 지정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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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① 벤처빌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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