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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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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 제정 보도일 : 1997.12.3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기기술지원과(TEL:500-2447)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 제정 ------------------------------------------- ┌─────────────────────────────┐ │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 │ 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등에 │ │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하였음 │ │ │ │ - 동 지침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 │ │ 기업지원시설 및 관련시설의 범위와 시·도지사가 동 │ │ 집적시설을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 │ 등을 정하고 있음 │ └─────────────────────────────┘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등에관한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벤처기업지원시설에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 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환경관 리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였음 ※ 현행지원시설 : 창투사, 신기술금융,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타, 신기술보육사업자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 벤처기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사업자단체·지원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 - 벤처기업의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회의장 등 공동이용시설 - 기타 벤처기업 등과 관련있는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정하였음 (별첨 지정 및 관리체계 참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업체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할 것 -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이 총연면적의 100분의 75이상을 차지할 것 - 잔여면적(100분의 25이하)은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통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및 임대가능 - 건축금지지역에 대한 특례로서 벤처빌딩은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지역에 건축이 가능 -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벤처집적시설(벤처빌딩)의 지정 및 관리체계 ----------------------------------------- ┌───┐ ┌────┐ │사업 │ ① 벤처빌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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