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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가스안전관리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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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 가스안전관리시책 보도일 : 1997.12.31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2) 98 가스안전관리시책 ------------------- ┌─────────────────────────────────┐ │ ○정부는 97.12.27 98년도 가스안전관리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16 │ │ 개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LP가스공업협 │ │ 회,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 │ │ 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시달하였다. │ │ ○정부는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연초부터 대형 │ │ 가스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시· │ │ 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가스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시 │ │ ·도 및 단체로하여금 자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매월 통상산업 │ │ 부에 보고하도록하였다. │ │ ○가스안전관리시책의 주요 골자는 │ │ - 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안정성 제고 │ │ - 가스안전관리제도의 보완·개선 │ │ - 자율가스안전관리 기반 조성 │ │ - 가스시설의 집중점검 및 개선 유도 │ │ - 가스사고 대응체계 확립 등이다. │ └─────────────────────────────────┘ □ 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안전성제고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압기 등에 대한 감시체제를 현행 유선(전화)방식에서 무선원격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 함 - ( 97) 2개 도시가스사 → ( 98) 8개사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과류차단 기능을 갖춘 휴즈콕크, 가스 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확대 ○LPG용 보관용기의 옥외이전 고무호스사용 금속배관 사용 유도 등 □ 가스안전관리제도의 보완·개선 ○현행 일률적인 가스사고배상보험율 책정방식을 과거 사고실적, 안전기기 부착 등을 감안하는 차등보험율 책정방식으로 제도 개선 추진 ○도시가스배관, 정압기등 가스시설 기준에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감시차단 장치설치 의무화 추진 □ 자율 가스안전관리 기반 조성 ○가스 종사자의 안전관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97년 65,000명에서 98년에는 79,000명으로 확대하고 2000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속기관으로 가스안전 교육원 설립 추진 ○가스 사용자의 안전자율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 ○가스안전 시범지역 및 모범업소 지정 확대 - ( 97) 7개 모범업소 → ( 98) 255개 시·군·구로 확대 □ 가스시설의 집중점검 및 개선유도 ○외국전문가의 가스안전 총진단 결과 지적된 사항의 개선과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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