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발전전력, 15년간 우대가격 보장
- 담당자김용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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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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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발전전력, 15년간 우대가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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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풍력·태양광에 대해서 기준가격의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ㅇ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06. 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 재조정
□ 산업자원부는 지난 ''02. 5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공고하여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왔다.
ㅇ풍력, 태양광,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 5개 발전원에 대하여 전력시장거래가격(47∼55원/kWh 수준)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적용기간 : 5년)하고,
ㅇ전력시장거래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왔다
- ''03. 6월 현재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서 총 26개소에 34억원을 지원
□ 그러나, 풍력, 태양광은 5년 이후의 기준가격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으며,
ㅇ지난 6월 2차례에 걸친 신·재생에너지관련 정책 세미나 등에서 여러차례 적용기간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