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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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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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보도일 : 1997.12.3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2)
98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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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5567 │
│ 호)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통상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
│ 이를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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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9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5567호)
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98년 상반기(1. 1∼ 6. 30)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통상산업부 소관품목
은 천연인산칼슘 등 49개 품목(참고 1)이나, 이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시멘트, 석유, 면사 등 18개 품목은 한국양회공업협회, 대한
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참고 2)
○ 98년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49개 품목 중 천연인산칼슘, 시멘트, 철광 등
43개 품목은 전년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품목이고,
- 의약용정당, 알데히드등(향료원료),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향료원료),
소가죽과 마속동물의 가죽, 연필절삭기용 칼날, 방전램프 부분품 등 6개
품목은 수입가 상승 또는 국내 공급 부족으로 신규 적용하는 품목임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율은 0∼40%로서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40%포인트(의약용
정당)에서 최저 1%포인트(유연탄, 천연고무 등)까지 낮추어 적용하는 것임
* 참고자료는 코티스, 나우누리,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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