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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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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전보호"
- 불법·불량공산품 유통 특별단속 실시 -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시·도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공산품의 유통을 단속을 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중국으로부터 저가·저급 제품의 수입이나 불법공산품의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불량·불법 공산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함
-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가 10. 20(월) - 11. 5(수) 사이에 실시하며, 특별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상인엽합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토록 하였음
- 아울러, 태풍 "매미"의 피해를 고려, 시·도가 자율적으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음
공산품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전보호"
- 불법·불량공산품 유통 특별단속 실시 -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시·도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공산품의 유통을 단속을 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중국으로부터 저가·저급 제품의 수입이나 불법공산품의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불량·불법 공산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함
-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가 10. 20(월) - 11. 5(수) 사이에 실시하며, 특별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상인엽합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토록 하였음
- 아울러, 태풍 "매미"의 피해를 고려, 시·도가 자율적으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