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호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146
- 첨부파일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접착제 원료)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토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결정
□ 무역위원회는 2003. 10. 11. 일본산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 PVA로 약칭)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17.6%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하여 부과토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98.4.10.부터 부과중인 일본산 PVA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소 치유되었으나, 아직도 덤핑이 상존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무역위원회가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ㅇ무역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일본산 PVA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될 경우 국내시장에서 일본산 PVA 재판매가격이 덤핑으로 지금보다 내려갈 수 있어 일본산이 국내생산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유리해져 덤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내 국내소비 저조, 가동률 하락, 과잉생산으로 인한 잉여재고 증가, 각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량 감소 등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등이 고려되었다.
□ 무역위원회는 지난 ''02. 10. 8 국내생산자인 동양제철화학이 신청한 일본산 PVA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주장에 대해 ''02.12.14 재심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국내외 서면조사 및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