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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종료재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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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종료재심사결과,
   현행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관세율:8.76%∼24.97%)토록 건의결정

 

□ 무역위원회는 03. 10. 11. (주)로케트전기(대표:김동영) 및 (주)벡셀(대표:한순현)이 신청한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싱가폴 8.76%, 일본 및 중국 24.97%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하여 부과토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한편, 싱가폴의 "에너자이저싱가폴"과 중국의 "에너자이저차이나"에 대하여는 동사가 제의한 가격약속수준대로 가격약속을 수락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00.4.14.부터 부과중인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핑이 지속되고 덤핑수입물품의 대한국 수출물량이 증대되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역위원회가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  금번 종료재심사는 국내생산자인 (주)로케트전기와 (주)벡셀이 02.10.12. 종료재심사요청을 해옴에 따라, 그동안 무역위원회가 재심사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ㅇ앞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최종결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연장된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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