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수입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 담당자오제근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161
- 첨부파일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수입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키로
□ 무역위원회는 ''03. 10. 11(토) 제강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탈산제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15.66% 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 부과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가 ''02. 10. 8.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를 신청해 옴에 따라 그 동안 공급자, 국내생산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서면조사, 국내현지실사, 공청회 등 재심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이번 결정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 사실이 있고 국내산업의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평균영업이익율에 크게 미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ㅇ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경쟁력 우월, 주요국가의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규제 등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