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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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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18일조간) 기획총괄팀,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hwp [1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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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직.인사.재정.사무 상의 권한 대폭 부여 -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경쟁력 있는「글로벌 경제특구」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지자체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 :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대구+경북), 부산진해(부산+경남), 광양만권(전남+경남)
지자체 출장소형 경제자유구역청 : 인천, 새만금․군산
ㅇ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청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구역청의 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이다.
- 주요 문제점으로는 시․도지사로부터의 구역청장의 인사권 부재, 특별회계 설치제한 및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미비,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권한 부재 등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