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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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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 보도일 : 1997.12.31 소관과 :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TEL : 500-2547) 98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 --------------------------------- ┌─────────────────────────────────────┐ │○통상산업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 │ 98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 결정과 국내 │ │ 생산·수입수량 및 판매계획 허가·승인을 위한 제17차 특정물질수급 │ │ 조정심의회를 지난 26일 개최하여, │ │ -오존파괴지수가 높은 부속서 A물질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 │ │ 이행에 따른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 │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소비량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량할 계획으 │ │ 로 98년 소비한도량 13,929톤의 90%수준인 12,538톤( 97년 실적량의 │ │ 94% 수준)을 배정하였고, │ │ -부속서 B물질의 경우 생산 및 수입자(16개사)의 신청량(8,583톤)이 98년 │ │ 소비한도량(9,286톤)의 92%수준이므로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였다. │ └─────────────────────────────────────┘ □ 개 요 ○ 통상산업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9조 및 제12조와 제14조에 의거 98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을 정하고 기준한도량 범위내 국내 생산·수입수량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키 위해 지난 26일 제1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92년이후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산정치 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하고 있다. □ 98년도 생산·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 ○ 98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은 울산화학 및 한주케미칼이 생산하는 CFC-11, 12 및 Halon 등의 부속서 A물질의 경우 오존층 파괴지수환산톤 기준 으로 20,000톤이고, ○ 98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량은 부속서 A물질의 경우에는 98년 예상 인구수에 0.3Kg을 곱한 13,292톤이며, 부속서 B물질은 98년 예상인구수에 0.2Kg을 곱한 9,286톤이다. □ 98년도 생산·수입량 배정 및 판매계획 승인 ○ 부속서 A물질의 경우 95- 97년 3년간 연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 부터 소비한도량을 50%로 삭감하여야 하므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에 따른 관련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소비량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량할 계획으로, - 이에 따라 98년 소비한도량 13,929톤의 90% 수준인 12,538톤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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