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희
- 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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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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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설명자료 첨부).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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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014 브리핑, 16 조간보도).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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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안) 확정, 연내 제정 추진
- 5조원규모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 -
□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입법예고(9.3~9.23) 및 4차례의 전국순회공청회를 통해 지자체·시민단체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통한 자립형지방화의 달성에 그 목적이 있음.
□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ㅇ 또한, 시·도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이 지속되도록 하였음.
□ 또한,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어 주요정책을 협의·심의토록 하였으며,
ㅇ 시·도 및 시·군·구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도록 하였음.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첨부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