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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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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참고자료) 철강화학과, 재생할론 공급을 위한 할론뱅크 민간사업자 지정·운영.hwp [1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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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할론 공급을 위한 할론뱅크 민간사업자 지정·운영 -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 |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10년부터 신규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의 회수 재활용 및 대체물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을 공고하였음
* 근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동 지침의 제정 목적은 할론이 ‘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의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소화약제 사용을 유도함과 아울러,
ㅇ 할론의 대체물질 사용이 어려운 박물관, 전산실 등 주요 사용처에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 신규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론의 사용을 자제하고 Inergen 등 환경 친화적인 대체 소화약제 사용을 권고
* 대체 소화약제 : FM-200, NAF S-III, Inergen, Novec-1230 등
② 기존 박물관, 전산실 등 회수 할론의 사용이 불가피한 곳에 보충용할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