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수출입 공고상 제한승인 품목 조정

81

제 목 : 수출입 공고상 제한승인 품목 조정 보도일 : 1998.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출과(TEL : 500-2376) 수출입 공고상 제한승인 품목 조정 -------------------------------- ○ 통상산업부는 WTO/Safeguards협정에 의한 회색조치 폐지계획의 일환으로 수출입공고상 수출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834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 98. 1. 1 부터 20개 품목은 수출승인을 폐지하고 52개 품목은 수출승인 대상 지역을 일부 폐지하였다. ○ 이번에 수출제한 승인이 폐지 되는 품목은 - WTO/섬유협정에 의한 자유화계획에 따라 완전 폐지되는 면제텐트등 4개 품목 (HS 6단위 기준)과, 수출승인지역 일부폐지되는 42개 품목 - 업계간 협약에 의한 품목중 영국 및 독일 지역에 대하여 제한하는 1종 양식 기 6개 품목 폐지 - 자율적 수출제한 품목중 중고 공기타이어 1개, 붕장어등 어류 1개, 백운석 1개, 2종양식기 7개는 완전폐지하고, 모래, 굴통조림, 신발류 등에 대한 수출 승인 지역등 일부 제한 폐지 - PE직물 수출승인 대상 11개 국가중 싱가포르 제외 및 25개 수출승인 품목중 7개 품목 폐지 - 수출금지 대상이였던 우뭇가사리 등에 대한 수출은 자유화 ○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잔존품목들에 대하여도 WTO/Safeguards협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규제 품목중 자원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대상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98년까지 수출승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 수출승인 폐지품목 : 붙임 수출승인 폐지품목 ----------------- 1. 총 괄 (HS 6단위 기준) ┌──────────┬────┬───────┬────┬───────┐ │ 구 분 │현행품목│ 폐 지 품 목 │존치품목│ 비 고 │ │ │ ├───┬───┤ │ │ │ │ │ 완전 │ 일부 │ │ │ ├──────────┼────┼───┼───┼────┼───────┤ │○ 제한승인 품목 │ 834(25)│ 20 │ 52(7)│ 814(18)│ │ │ - 협정상 제한 │ 798(25)│ 10 │ │ 788 │ │ │ ·WTO/섬유협정 │ 770(25)│ 4 │ 42 │ 766 │ │ │ ·정부간 협정 │ 17 │ │ │ 17 │ │ │ ·업계간 협약 │ 11 │ 6 │ │ 5 │ │ │ - 자율적 제한 │ 36(25)│ 10 │ 10(7)│ 26(18)│ │ │ ·자원보호 및 │ 9 │ 2 │ 2 │ 7 │ │ │ 수급조절 │ │ │ │ │제한지역 축소 │ │ ·과당경쟁방지 │ 12(25)│ 1 │ (7)│ 11(18)│(11개→10개국)│ │ ·디자인 보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