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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원유 4→10원/ℓ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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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수입부과금, 원유 4→10원/ℓ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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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도입선 다변화 확대 및 석유수입부과금 통관전납부방식으로 환원"

 

□ 산업자원부는 지난 2∼3월 이라크전쟁에 따라 리터당 4원씩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원유는 10원으로, 석유제품은 14원으로 환원하여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정부는 이라크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상승을 완충하기 위해 당초 리터당 14원씩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지난 2월과 3월에 리터당 4원으로 낮춰 징수하고 있었음. 

 ㅇ 이번 부과금 환원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에 
    리터당 7원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유사나 석유수입사가 부과금 인상전 대량으로 석유를 수입한후 부과금 인상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소위 "사재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번 환원조치후 실시될 예정임.

 ㅇ 사재기 행위로 적발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의 과징금,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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