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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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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 15개 시․도의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및 합동점검 실시(2.1~2.12) -


□ 지식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상품구매 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


【가격표시제란?】

 

 ㅇ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

 

 ㅇ(종류) ①판매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표시(백화점 등 43개 소매업종의 전 품목)

          ②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가공식품 등 83개 품목)

         ③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소가 표시금지(가전제품 등 279개 품목)


□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을 운용하고 있으며,


 ㅇ ‘09.7월 단위가격 표시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동 고시의 세부시행지침을 관계기관에 시달한 바 있음


   * 단위가격 표시대상 : (현행)가공식품, 일용잡화 등 33종 → (개선)가공식품 41종 등 추가 83종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현행)가전, 의류 등 32종 → (개선)의류 全품목 등 279종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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