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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98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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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공고 개정고시( 98 1/4분기) 보도일 : 1998.1.5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입과(TEL : 500-2384) 통합공고 개정고시( 98 1/4분기) ------------------------------ ○통상산업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석유사업법등 17개 개별법령 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통합공고를 개정하고 98.1.5자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 다. ○금번 통합공고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의 면제대상을 방송국의 자기수요를 위한 수입, 산업박람회전시용을 위한 수입, 특수설계 및 주문에 의해 제작된 전기용품 등으로까지 면제범위를 확대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모직물 및 모혼방직물의 수입요령 삭제 - 석유사업법개정에 따라 석유류의 수출추천제를 폐지하고 포괄수입 추천제를 도입 하여 수입절차를 간소화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기준·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대구머리의 별도검사기준 을 폐지하고 식품의 기준·규격고시에 따르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종전에 3톤이상의 호이스트, 천정크레인, 타워크레인, 30톤이상 프레스등의 수입에 대해서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계검사 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상 범위를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여건을 강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검토 대상품목의 세분화 및 정비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형식승인면제 대상범위에 수출용을 명확히하여 수입업자의 편의도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구제역이 발생, 확산되고 있는 영국을 신선·냉장· 냉동 돼지고기, 소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수입허용지역에서 제외하고 헝가리를 추가하였으며, 시험연구용이나 포장용기에 의한 휴대수입등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규정하였으며 가축 수입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에 평택항과 청주공항을 추가함 - 원자력법개정에 따라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대행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이에 따른 수출입대행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영화진흥법개정에 따라 외국 영화의 수입추천권을 문화체육부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함 - 그동안 통합공고에서 누락되었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신설과 형식승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결의에 따라 참다랭이는 98.1.1부터 파나마로부터 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함 ○ 통상산업부는 IMF 합의사항중 무역자유화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품목별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통합공고 관련 17개 부처의 54개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제한제도에 대해 그 형식승인, 검사나 검역기준등이 WTO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등에 대해 각부처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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