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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신규사업자 허용 등 52개 기업활동 제한요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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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신규사업자 허용 등 52개 기업활동 제한요인 개선

- 지경부, 2. 1(월),「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계획 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계획을 발표하였음


□ (보고배경) 우리 경제는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작년 0.2%의 성장을 실현하는 등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음


 ㅇ 그러나, 고용과 기업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동 제한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고내용) ▲경쟁촉진과 시장 진입규제 개선, ▲미래 성장동력 투자확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2건의 개선사항을 담고있음


 ㅇ 우선, 시장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허용 △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등을 추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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