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체적거래시설 표준공사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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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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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PG 체적거래시설 표준공사비제 시행
보도일 : 1998.1.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액화석유가스과(TEL : 500-2774)
LPG 체적거래시설 표준공사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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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LPG사용자가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정부의 ┃
┃ 표준공사비가 적용된다. ┃
┃ 따라서 설비시공자가 체적거래 설비 시공비를 표준공사비보다 ┃
┃ 높게 받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반환은 물론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
┃ 악질적인 경우는 사법처벌까지 받게된다. ┃
┃ 이에 따라 체적거래 의무화를 이용하여 부당한 시공비를 요구하 ┃
┃ 는 시공자로부터 소비자 보호는 물론 LPG 체적거래제 조기 정 ┃
┃ 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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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가 LPG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LPG 체적거래제를 98년부터 2000년까지 단
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IMF경제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곤란으로 일부 부품의 공급
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소비자의 시설개체수요가 연말에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한 일부 설비시 공자가 과도하게 폭리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공사비제도의 시행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이에따라 통상산업부는 설비시공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LPG 체적
거래 시설 표준공사비 기준을 제정 각 시도로 하여금 표준공사비를 책정함과
동시에 만일 시공자가 표준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징수한 경우 액화석유
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과다공사비의 반환과 동시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질적인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동 표준공사비 기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309,200원, 다세대주택(4가구기준)은
가구당 268,950원, 연립 및 아파트(30평형 2층 10가구 기준)는 가구당 229,568원
의 범위내에서 시공비만 지불하면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첨자료 참조)
따라서 올해부터 LPG사용자는 LPG 체적거래 시설 설치시 시도지사가 고시한 표준
공사비 금액만 지불하면 되어 그간 체적거래 시설 공사비를 둘러싼 소비자와 설
비사업자간의 잦은 분쟁과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 부당 공사비 징수 문제가 크
게 해소되어 LPG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액에 LPG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자료> 체적거래시설 표준공사비 적용사례
체적거래시설 표준공사비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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