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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표준을 통해 상호운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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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표준을 통해 상호운용성 확보

- ‘11년부터 시행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반영 -



□ 앞으로 소비자의 선호 및 취향에 따라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ㅇ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허경 원장)은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 및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종(異種) 기술이 적용된 홈네트워크 제품들이 아무런 간섭 없이 호환성 있게 각종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KS 국가표준을 ‘10년 8월말까지 마련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관련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2.10,수 10:00~12:00 서울교육문화회관)한다고 밝혔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가 ‘09년 3월에 공동으로 고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ㅇ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단지네트워크 장비,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등 관련 설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성능인증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11년 3월부터 시행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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