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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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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본격 착수

- 금년중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 전면 시행키로 -


□ 지식경제부는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1)」(지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음.


□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음.


 ㅇ 정부가 전기요금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정부인가)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하여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코자 한 것으로서,


 ㅇ 작년 6월 이후「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09.6月), 「2010년 지경부 업무계획」(‘09.12月),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10.2.3) 등에서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본격 시행방침을 천명한 바 있음.



1)「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지경부고시 제2008-158호, 2008.11.10)」중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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