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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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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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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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03.7.31)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지방 상공회의소 포함)에서 원산지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원산지발급 고시를 제정 11.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고시의 주요내용은
ᄋ적용범위 :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적용
ᄋ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등 소정양식
-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
ᄋ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ᄋ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과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 제시
ᄋ원산지증명서의 면제
- 개인 탁송품,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 이내의 물품
- 우편물,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지방 상공회의소 포함)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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