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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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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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추진으로 LPG 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환 계기 마련 -시범사업자 선정 등 시범사업 본격 실시- |
ㅇ 지식경제부는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1년간 시범사업(‘09.12말~’10.12말)을 실시키로 하고,
- 지난해 12월말 시범사업 시행계획 및 관련운용규정을 공포하고, 사업자 공모 및 시범사업위원회 심의(‘10.2.11)를 거쳐, 올해 2월12일에는 총 18명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전국 57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확정 (붙임 참조)
※ 시범사업자는 충전 및 판매사업자 각각 9명 동수로서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 1명 이상 분포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현행의“공급자 위주 공급체계”에서“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선하는 제도
ㅇ 현재 현장적용시험 및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한 소형용기용 제품은 올해 2월말 보급을 목표로 관련 제조사에서는 양산체계에 착수하고 있으며, 늦어도 ’10년3월 초부터는 소비자 직접 사용이 가능할 전망
- 그간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09.7.2~’10.1.30)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총 7회)하여 제품개발 등 시범사업을 준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