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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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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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계량기 유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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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계량기 관련 고시 개정 -
□ 산업자원부는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계량기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용열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자 관련 고시(“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등의 설치․시공지침”)를 제정.(‘89년)
□ 기존 고시(‘97년 개정)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시공‘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난방계량기의 설치 이후 유지․관리 부분이 소홀해지고, 기기의 고장율이 높아져 활용율이 떨어짐.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난방계량기의 활용을 위해 유지․관리부분을 신설하여 동 고시를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으로 개정하였음. (‘03.11.13. 관보게재)
ᄋ난방계량기 고장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난방수 오염과 관련해서 난방수 수질 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ᄋ난방배관 시험시 시수(수돗물)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 청수(지하수) 사용시에는 사후에 반드시 시수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ᄋ배관자재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난방수의 수질기준을 수소이온농도(PH)를 8.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였음.
ᄋ간헐난방방식에 있어 지역별(중부, 남부, 제주) 외기 온도에 따른 난방수 공급시간 조절 방법등을 제시하여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첨부: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