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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類 원산지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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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衣類 원산지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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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원산지 개정 관련 공청회>


 ◇ 목적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의류의 원산지 기준인 재단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및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대세적 기준인 봉제기준으로의 개정 여부 및 개정시기에 대한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 03.11.27(목) 14:00∼17:00
삼성동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의류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일반국민
 
 ◇ 대상품목 : ① HS 6101∼6115
② HS 6116, 6117.20, 6117.80
③ HS 6201∼6212 (단, 6209의 기저귀 제외)
④ HS 6215, 6216, 6217.10

 

 ◇ 주관: 섬유산업연합회 (공청회 준비, 참석 및 방청문의)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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