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 담당자이용구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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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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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하여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정부는 지난 7월 2003년도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방침을 밝힌 이후 그 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며,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동 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임
□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발전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