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옥매트류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담당자김남정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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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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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 침해 옥매트류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정권고 명령"
2003. 11. 19(수) 무역위원회(위원장 : 李榮蘭)는 제195차 회의를 개최, 일부 중국산 부분품에 의해 완성된「옥매트」제품의 수입·판매행위에 대하여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관련업체에 대한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함
*금번 무역위의 시정조치 결정은, 향후 특허권 등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여짐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