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세녹스 제조·판매 강력단속"
- 담당자고영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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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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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세녹스 제조·판매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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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에는 검찰에 항소요청 방침
- 근본적으로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근절할 방침
□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03.11.20(목) "세녹스 관련 피고인 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ㅇ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세녹스는 첨가제로 보기도 어렵고 유사석유제품으로 볼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ㅇ 한편, 박동영판사는 선고재판정에서 ''무죄라고 해서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것은 (단지)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산업자원부는 이에대해 "무죄선고는 이해할수 없으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석유사업법 제26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한후 법26조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