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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의 안전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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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제도 개선 보도일 : 1998.1.10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82)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제도 개선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 ┌────────────────────────────────┐ │ ○통상산업부는 1998년 1월 10일 고압가스로부터 위해를 방지하 │ │ 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 │ - 고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용 LP가스용기에 부착 │ │ 하는 밸브는 98년 6월 1일부터 과류차단형으로 의무화 │ │ - 지진에 대비해 98년 10월 1일부터는 고압가스저장탱크, 배관 │ │ 등은 지진의 영향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계·제작·설치토 │ │ 록 의무화 │ │ - 98년 4월 1일부터 가입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금액을 화재 │ │ 책임보험 수준으로 상향조정 │ │ 사망의 경우 : 1인당 1천만원이상 → 3천만원이상 │ │ - 석유화학공장 등의 경우는 정기검사시기를 공장 보수일정 등 │ │ 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하여 업계의 편의 도모 │ │ - 천연가스 연료사용자동차의 개발추진에 따라 새로 안전관리 │ │ 기준 신설 등이다 │ └────────────────────────────────┘ ○이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은 가스사고유형의 변화 등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가스사고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가정용 LP가스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를 과류차단형으로 의무화 한 것은 최근들어 자살 또는 가해 목적으로 LP가스를 이용한 폭발·화재발생사고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어 본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러한 가스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의무화 한 것이다. - 과류차단형 밸브는 LP가스가 흐르는 호스를 절단하거나 용기밸브를 개방하는 등 일시에 많은 양의 LP가스가 누출될 때에는 자동으로 밸브에서 가스흐름을 차단 하게 되어 가스누출·폭발사고 예방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 98년 6월 1일 이후 제작·판매되는 가정용 LP가스 용기에는 반드시 과류차단형 밸브를 부착하게 되고 - 기존의 유통용기 약 12백만개는 용기별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용기 재검사시 에 과류차단형 밸브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 유통용기 전량의 밸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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