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현배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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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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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10일조간)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후관리 위반제품 시정명령.hwp [1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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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 등급표시 위반 10개 모델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 - |
□ (총괄)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ㆍ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ㅇ (대상 및 내용) '09.1월~'10.1월간, 19개품목․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음
* '09년도 등급표시 위반업체 및 제품현황 : <첨부> 참고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ㆍ충전기 등 6개 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ㅇ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ㆍ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 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