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녹스에 대한 단속 지속키로
- 담당자고영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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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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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녹스에 대한 단속 지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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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행자부·법무부·산자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 정부는 11.28일 오후 4시 30분, 재경부·행자부·법무부·산자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8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세녹스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 회의"를 열고,
ㅇ지난 11월20일 서울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며 불법연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석유사업법개정이 완료되는 때까지는 국내석유유통시장의 혼란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세녹스와 다른 유사휘발유를 단속"해 나가기로 함
□ 우선 산자부는 경찰과 협조 하에 세녹스 원료인 용제의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함.
ㅇ즉,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 공장에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용제가 공급될 경우 전량 압수하고, 전국 13개 용제제조공장·탱크터미널·운반차량을 점검하여, 용제가 정상적 공급경로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ㅇ이를 위해 산자부는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뒷바침 하도록 필요시 "제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키로 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