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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섬유쿼타운용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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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년도 섬유쿼타운용요령 개정 보도일 : 1998.1.1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출과(TEL : 500-2376) 98년도 섬유쿼타운용요령 개정 ---------------------------- ○ 통상산업부는 섬유쿼타 수출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 수출업체와 중소업체들의 쿼타 구득을 원활히 하고, 쿼타관련 업계 및 단체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98 년도 섬유쿼타운용요령 』을 확정, 발표하였다. ○ 금번 확정된 내용은 관련단체, 품목별 수출업계 및 지상공청회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개방쿼타 배정시 실적기준 개방 확대 - 대미직물류에 대한 개방배정을 현재 비특정 품목 일부에 대하여만 실적기준 50%, L/C 기준 50%로 배정하고 있으나, 전 특정품목에 대하여 L/C를 징구 함에 따른 L/C 경합 등을 방지하여 - L/C를 쉽게 개설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쿼타수출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쿼타배정 단체의 업무량 경감을 통한 신속한 쿼타 배정을 위하여 대미 직물류 전 품목에 대하여 실적기준 60%, L/C 기준 40%로 확대함 ② 중소기업 개방배정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쿼타 참여 확대를 위하여 현재 중소기업개방 대상인 전년도 수출 실적 기준 1000만달러 이상인 인기품목을 800만 달러 이상인 인기 품목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개방대상 품목을 6개 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 되도록함 ③ 직물류 생지수출에 대한 비쿼타 실적기준 개방 참여 불허 - 현재 직물류 비쿼타 지역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개방쿼타를 배정하고 있으나, 최근 비쿼타지역에 부가가치가 낮은 생지(원료) 직물 수출이 과다하게 증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지직물은 비쿼타 지역 수출실적 기준대상에서 제외함 ④ 시설합리화 배정기준 조정 - 섬유류에 대한 설비투자 유도를 위하여 시설합리화 배정대상 투자시설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내 설치한 기계로 확대함 ⑤ 인기품목 쿼타 삭감제도 폐지 예시 - 의류 인기품목(여자 합섬자켓)에 대하여 쿼타를 과다하게 보유한 기업으로 부터 쿼타를 삭감하여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있으나, 동 보유업체가 전문업체 이고, 삭감이 94년 부터( 93년 : 100 → 98년 : 77.4) 지속되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쿼타가 어느정도 균형이 됨에 따라 동 제도의 폐지를 예시함 ⑥ 직물류 쿼타에 대한 선적 사후관리 강화 - 직물류에 대하여 실적기준 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실적기준으로 배정받은 쿼타의 70%를 9월 30일 까지 선적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쿼타 에서 100%를 벌칙으로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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