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순파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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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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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3월1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
ㅇ 지식경제부가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확정된 동법개정안에 따르면 ‘01.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11년말까지만 존속*하며 ‘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기간동안 정부재정으로 지원
** 다만, ‘11년말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15년, 20년) 만료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